영농조합법인에 지원되는
농업보조금이 제멋대로 집행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와 행정시 농정부서의 경우
부적격자나 단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는가 하면
횡령과 탈세 등 온갖 위법행위까지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공무원 70여 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요구하고
횡령과 배임이 의심되는 영농법인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조천읍의 한 토지입니다.
작물 생육을 좋게하고 토양을 비옥하게 하기 위해
매년 모 농업법인에서
액체비료, 즉 액비를 살포했습니다.
살포 비용은 지자체에서 보조금 형태로 지급됐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하지만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위에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제출하는 액비살포확인서입니다.
법인소유의 토지가 아닐 경우에는
해당 토지주 현장 실사를 거쳐
인장을 받은 확인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미 2011년 토지 소유주가 바뀌었지만,
기존 토지주 인장을 도용해
수년 간 보조금을 지원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13년과 2014년 말까지
모두 5차례에 도용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해당 영농법인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밖에도 감사위는
식품 가공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 없이 진행된 용역 결과를 토대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법인 등
영농법인 70여 곳과
제주도와 행정시 농정부서
보조금 관련 공무원 70여 명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1차 산업의 60%가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이지만
이번 감사 결과 보조금 심사와 집행, 사후관리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양치석/道 농축산식품국장>
"직원들의 업무미숙이 있었고 청렴도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는 보조사업은 3천 만 원 이상은 공모사업으로
전환했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사업에 대해 금액에 관계없이
공모사업으로 전환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공무원 76명에 대해 신분상의 조치를 요구하고
보조금 횡령과 배임 혐의가 의심되는 법인 5 곳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