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복지급여 선정기준 4% 인상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8.06 10:44

맞춤형 복지급여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액이 내년부터 4% 인상됩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4인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월 소득이 127만3천원, 의료급여는 175만6천원,
주거급여는 188만원 8천원, 교육급여는 219만5천원 이하면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이뤄집니다.

한편 중위소득은 지난달부터 기존의 최저생계비 대신에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