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술·담배 파는 행위 여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8.06 11:15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을 파는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청소년에게 술을 판 12개 업소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벌써 8개 업소가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방학을 맞아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파는 일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이달말까지
제주시청 대학로와 신제주 바오젠거리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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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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