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담배나 술을 파는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청소년에게 술을 판 12개 업소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벌써 8개 업소가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방학을 맞아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파는 일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이달말까지
제주시청 대학로와 신제주 바오젠거리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