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유흥 접객원을 고용해 영업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제주시는 내일(7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등 74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점검결과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적발된 업소는 단란주점 5군데와 일반음식점 2군데로
이 가운데 4군데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