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 지하수 허위 검침 공무원 입건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5.08.06 18:15

서귀포시 한 공무원이
한 업체의 지하수를 제대로 검침하지 않고
허위로 문서를 작성했던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업체의 지하수 사용량을
제대로 검침하지 않고 허위로 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안덕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기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A씨는 지하수 허위 검침과정에서 대가는 없었으며
관례적으로 이뤄져 왔던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