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사건으로 기소된 김재윤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일부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면서
오히려 형량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현금 5천만원과 상품권 400만원 등
5천 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재윤 의원.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6천만원,
추징금 5천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재윤 의원의 무죄 주장은 이번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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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1심의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원,
추징금 4천 400만원 보다 높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1심의 경우
5천 400만원 가운데 1천만원에 대한 부분은
돈을 건넨 날짜가 특정되지 않아 무죄를 내렸지만
2심에서는
5천 400만원 모두 받은 것으로 인정한데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수수금액이 5천만원을 넘어 법정형 7년 이상에 해당하고
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더라도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돼야 하지만
그동안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 온 점과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CG OUT ###
이에 따라 김재윤 의원으로서는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이번 김재윤 의원 사건과 관련해
5천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의 신계륜 의원과
1천 500만원을 받은 혐의의
신학용 의원은
오는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