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법인에 '보조금'...감사위원 연루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08.07 15:57
현직 감사위원이 대표로 있는
영농법인에
수천만원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감사위원은 도의회의 추천으로
선임됐는데
부적격 대상인데도 보조금이 지원됐는가 하면
도의회는 보조금을 증액까지 해줬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서귀포 지역 한 농산물 창고 입니다.

이 지역 모 영농법인이
서귀포시로부터
보조금 2천여 만 원을 지원받아
올해 초 창고 안에 택배용 감귤 저장고를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감사결과 해당 법인은
보조금 지원이 안되는 부적격 대상이었고,

공교롭게도 법인 대표는 지난해 도의회 추천을 통해 선임된
현직 감사위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현직 감사위원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
보조금이 부정적하게 지원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감사위는
매출이나 출하실적이 전혀 없는 신생법인에 보조금이 지원된 점,

또 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이미 보조금 사업 신청이 들어오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데도 행정에서 그대로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감사위원은
보조금 사업 신청과 관련해
행정절차를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것은 시인하면서도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또 일방적으로 감사결과를 통보하기 이전에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인 자신에게
적어도 소명할 기회는 줬어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씽크:법인 대표(감사위원)>
"절차상 하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고 당사자한테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와서 소명 한 번 하라는 기회를 줬냐는 거죠."

한편 해당 지역에
농산물 창고와 저장고 시설 보조금이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도의회 추경 심사에서
정해진 예산 1억 외에 1억이 증액됐는데
이 과정에서 모 도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보조금 증액 편성에
특혜성이 있는 지 등을 수사하고 있어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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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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