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그동안
시행 여부가 불투명했던 부가가치세 환급제 대신,
그 재원으로
제 2컨벤션센터를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제주도는
부가세 환급제 시행을 다룬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011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며
대체 사업으로
제 2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검토되고 있는 바로는
부가가치세 환급재원 300억과 지방비 200억 등
총 500억을 투입해
중문 단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컨벤션센터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