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추천만 하면 끝!... "임용 방식 바꿔야"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8.10 16:57
최근 농업 보조금 비리 의혹에 감사위원이 연루되면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이라는 자리가
각종 감사결과를
최종 심의 의결한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사위원의 임용방식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서귀포시로부터 보조금 2천여만원을 지원받아 조성된
모 영농법인의 택배용 감귤 저장고.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부적격 법인입니다.

공교롭게 이 법인의 대표는 제주도감사위원회 현직 감사위원 입니다.

씽크)해당 감사위원
공무원만 잡아다 했지, 난 보조사업 대상자니깐...
2천 얼마를 받았으니깐... 대상자한테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는 소명의 기회를 한번 줬느냐 이겁니다

### CG IN ###
감사위원회의는
위원장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관입니다.

감사정책수립과 감사계획,
그리고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
높은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고
이 때문에 감사위원장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인사청문회와 제주도의회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됩니다.

6명의 감사위원 역시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륜과 도덕성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현재 6명의 감사위원은
제주도지사 2명,
도의회 의장 3명, 제주도교육감 1명의 추천으로 구성됩니다.
### CG OUT ###

하지만 이들 6명의 감사위원을
어떤 기준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추천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지사나 도의회의장, 그리고 교육감이
추천하면 위원장으로서는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감사위원의 돌출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현직 감사위원이기도 한 모 인사는
감사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도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보조금 사태를 계기로
감사위원 임용 방식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모제가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터뷰)좌광일 제주경실련 사무처장
현행 감사위원이 추천권이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추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추천방식을 공모제로 전환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지방행정과 교육분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자치감사를 위해 만들어진
전국 최초의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외부적으로 독립기관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먼저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 되짚어봐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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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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