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개소세 감면 종료…업계 '비상'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08.10 17:00

제주지역 골프장에 시행되던
개별소비세 감면제도가 올 연말이면 종료될 예정이어서
도내 골프 업계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연말 일몰제로 종료되는 제도 가운데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제도가 포함됐습니다.

만악 개정안대로 내년부터 개별소비세가 부활되면
요금 인상에 따른 이용객 감소 등으로
도내 골프장이 적지않은 타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추가 연장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설득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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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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