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다자녀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5.08.11 10:12

세 자녀 이상을 둔 교육공무원에게
승진 심사시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사관리기준 개정안을 공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다자녀를 둔 교육공무원에게
전보 가산점수 뿐만 아니라
최대 0.006점의 승진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또 농어촌 초등학교 근무에 따른 불만 해소를 위해
도서지역 가산점수를
제주시와 서귀포시 근무학교를 구분하지 않고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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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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