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오는 28일까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 대상자를
재공모합니다.
지원 대상은 양돈농가 5곳 이상의 돈분을 취급하는 액비유통센터에 한합니다.
선정된 업체에는 최대 15억원 이내로
액비화처리시설과 운반장비, 악취방지시설 등 시설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제주시는 지금까지 3차례 공모를 실시했지만
환경영향평가 이행 등의 조건으로 신청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적격 업체가 없어 재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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