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왕따' 논란 마무리 수순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5.08.11 15:48
얼마 전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숙제를 해 오지 않은 학생을 지목해서
1일 왕따를 시킨 사실이 알려져 큰 논란이 일었는데요.

해당 학교와 관리 감독기관이
뒤늦게 진상 조사에 나섰지만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는 속시원한 결과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결국 해당 교사가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마무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달 초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에선
1학년 담임교사가 제자를 상대로
1일 왕따 제도를 운영했다는
학부모들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학부모들은 담임교사가 숙제를 하지 않거나
알림장을 가져오지 않는 학생을
1일 왕따로 지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일 왕따'가 되면 친구에게 말을 해서도
안 되는 등의 벌칙을 운영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학교측은
해당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하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사실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열흘 동안의 진상조사 끝에 발표된 결과는
그동안 제기된 많은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였습니다.

CG - IN
관리감독기관인 제주대는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교사가 왕따’라는 비교육적 언어를 사용했고
이 후 학교 측의 대응도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교사의 징계 등
행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CG - OUT

진상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이번 사건은 해당학교에서
담임 교사가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제주대학이 '1일 왕따' 제도를 운영한 교사의 전출을
제주도교육청에 공식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 제주대학교 관계자 ]
"전출 요구가 들어간 교원에 대해 징계절차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징계절차에 들어가면 당연히 전출 요구를 할 수 없고요"


제주도교육청은 제주대 전출 요구를 수용하면서 해당 담임교사를
일선 학교에 배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주도교육청 관계자 ]
"(제주대)에도 징계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주고 싶다고 하면 (그쪽에서) 징계위를 열고 처리를 해야합니다. "


사회적 파문에 비해
교육기관의 어정쩡한 후속 처리로
제주 교육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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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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