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대에 과도한 권리금까지...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8.11 17:40
중앙지하상가 개보수 공사를 앞두고
제주시와 상인회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을 들어다보면
지하상가 영업권이 양도.양수되는가 하면
이과정에 거액의 권리금까지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유로
행정의 묵인속에 뒷거래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지하상가 점포는 380여군데

제주시는 이 가운데 7%인 25개 점포가
불법 전대가 이뤄졌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상인 1명이 2개 이상을 임차한 점포도
79곳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된 점포도 전체의 10%인 39곳.

제주시는 이 공동명의 부분도
불법 전대 의심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권을 양도.양수 하면서 오가는
권리금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리금 자체가 엄연한 불법인데도 억대가 오고간다는게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현재 상인회 이사회가 승인만 하면 100% 수의계약으로 임대 받을 수 있는 구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제주시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하상가 관리 조례의 핵심은
경쟁입찰 방식의 도입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불법적인 전대 행위나 권리금 같은 폐단도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백광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양도·양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과다한 권리금이 오고가는 문제는 반드시 개선이 되어져야 할 거다고 보고있습니다.."

제주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올해 안에 의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존 상인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입찰을 받은 후
4~5년 간 영업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대한 상인들의 반발이 워낙 커 조례 개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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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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