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이후
사업자가 예래동휴양형주거단지 공사를 중단한 가운데
법원에서도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서귀포시 예래동 원토지주대책협의회가
JD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예래단지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 판결로 앞으로
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 주식회사는
원고측 소유였던 사업 부지에서는
일체의 형질변경 공사나 건축 시설물 조성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