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단지 공사 전면 중단"...줄소송 예고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8.13 17:48
대법원 판결이후 멈춰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법원이 공사 중지를 결정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토지주들이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인데요.

앞으로 이 같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민사부는
예래동 토지주 강 모씨 등 4명이
JDC와 버자야제주리조트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 c.g #####
법원은 버자야제주리조트는 해당 토지에 대한 점유를 풀고
원고들이 위임하는 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보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 c.g #####
이와함께 해당 토지에 대해 일체의 형질변경 공사와 건축 행위,
나무를 심거나 이를 위한 일체의 공사도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습니다.
##### c.g #####

1심 결정을 뒤집고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유원지 목적으로 개발돼야 할 부지가 휴양형주거단지로 개발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전보성 제주지방법원 공보판사>
"당초에 유원지로 개발될 부지가 주거단지로 개발되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이 행정처분이 무효이기 때문에 원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즉, 도시계획 인가 처분과 토지수용 처분이 모두 무효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은 원래 토지주에게 있고 그 토지에서 공사하고 있는 것은 무단으로 점유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브릿지:최형석 기자>
이처럼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토지주들의 토지 반환 등 소송전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이미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행정소송 13건이 접수됐습니다.

또 버자야그룹이 제주도와 JDC를 상대로
수천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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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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