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반대글 임의 삭제 '위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8.16 14:39

해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주해군기지 반대글을 임의로 삭제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는
박 모씨등 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국가가 3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게시글이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다고 판단해 삭제한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판결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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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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