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사업대상 토지를 분할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행위가 차단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개발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 필지나 분할 필지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신청한 사업자는
모두 같은 사업자로 분류해
이른바 쪼개기가 불가능해집니다.
또 배우자나 6촌이내 혈족도 같은 사업자로 분류해
명의 이전을 통한 눈속임 형태도 차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