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사업대상 토지를 분할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사례들이 종종있었는데요.
관련 시행령이 개정돼
앞으로는 땅을 쪼개거나 명의를 변경해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이달 건축신고를 한 제주시 한 토지입니다.
원래는 1만 제곱미터가 넘는 땅이었지만,
최근 7천 제곱미터와
4천 제곱미터로 분할됐습니다.
따라서 이 토지는 환경영향평가라는 관문을 피해
건축공사가 가능해졌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부터
환경영향평가 심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스탠드>
"하지만 앞으로는 이른바 땅쪼개기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질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그동안 다양한 해석이 가능했던
개발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필지나 분할필지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신청한 사업자는
모두 같은 사업자로 분류돼 관리, 감독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배우자나 6촌 이내의 혈족도 같은 사업자로 평가돼
명의 이전을 통한 눈속임 형태도 차단됩니다.
특히 제주지역은
소규모 택지 조성 등 각종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만큼,
난개발 억제에 대한 기대효과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곽인철/ 道 환경자산보전과 주무관>
"분양 목적의 사업이 많이 늘더나더라고요. 이번 환경영향평가가 개정되다 보면 아마 예전보다는 확실히 개발사업이 줄어들 것이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