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합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8.20 11:06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지난 4월 화물차를 운전하다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것에 대해
뒤따라오던 택시기사가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자
화물차에 보관 중이던 둔기를 들고 위협하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된 65살 김 모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허명욱 부장판사는
양 모씨가 제주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엽총소지허가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10건의 벌금 전과가 있는 원고에게 총포 소지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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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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