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울렸다고 둔기로 위협한 60대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8.20 11:17

경적을 울렸다며 뒤따라 오던 택시기사를 둔기로 위협한 6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지난 4월 화물차를 운전하다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것에 대해
뒤따라오던 택시기사가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자
화물차에 보관 중이던 둔기를 들고 위협하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된 65살 김 모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