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이준희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교사인 32살 이 모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건조물 침입과 절도혐의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는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씨는 지난 2013년 6월
제주시 영평동의 한 빌라 모델하우스에서
300만원 상당의 TV 한 대를 훔치고
같은해 7월, 학교 체육관에서 TV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