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과정에 법정수수료 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은 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지난해 1월, 5억2천만원 상당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법정수수료율 0.4%를 초과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60살 고 모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하면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규정에 의한 법정수수료를 초과해 받아서는 안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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