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8.24 11:48

각급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이 활발히 추진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 홍경희 의원은
'제주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을 발의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 개발과 보급, 동아리 활동 지원을 명문화했습니다.

또 학교문화예술교육주간을 비롯한
관련 교육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