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억대 보험금 사기 혐의 50대 입건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5.08.25 17:50

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장기간 입원하는 방식으로
1억2천여 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59살 강 모 여인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여인은 보험사 2곳에 보험을 가입한 상태로
지난 2008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짧게는 일주일에서 많게는 한달여 동안
제주시내 병원 8곳을 번갈아가면서
모두 1천400여 일 동안을 입원해
진료비 등 실비와 위로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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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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