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축산물 납품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5.08.27 17:33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식당과 식육점 등에
납품해온
유통업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유통기한이 적혀 있는 라벨을
위조했는데요.

이렇게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공급받은 식당이 수십여곳에 이릅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제주시내 한 냉동창고를 급습합니다.

창고에는 쇠고기가 담긴 상자들이
수북히 쌓여있고,
자세히 살펴보니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들입니다.

더군다나 이 냉동창고는
행정당국으로부터 허가도 받지 않은 곳.

<싱크 : 경찰>
"작업장이 보관 영업허가 안 받으신 거 맞죠? (네)
식육포장처리업도 안 받았죠? 영업허가. (없어요.)"

이같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를
무허가 창고에 보관해 오던
유통업자 35살 김 모씨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곳에서 발견된 쇠고기만 17톤 여.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과 식육점 등
5곳에 납품됐습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는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를
라벨지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속여
제주도내 식당 50여 곳에 유통했던 점도
경찰조사에서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김 씨는 이미 지난해 초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했다가
제주시에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습니다.

<인터뷰 : 고명권 제주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이번 사건은 축산물 업자가 행정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은 냉동창고에 (쇠고기) 17톤 가량을 보관하면서 시중에 유통기한을 위조해 지금까지 납품했던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

경찰은 김 씨를 구속하는 한편
축산물을 납품한 도내 음식점 등의
거래내역을 확인해 추가 범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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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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