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여 수 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53살 이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일본에 살고 있는 외삼촌의
98억에 달하는 유산을 받기 위해
세금을 내야한다고 속여
제주시 노형동에서 옷 수선집을 운영하는 A씨로부터
2억7천만 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지역 영세상인들로 부터
모두 100여 차례에 걸쳐 3억 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