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재해보험료 본인부담률 인하
김기영   |  
|  2015.08.30 14:22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서귀포시는
영세 어선 어업인의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의 자부담 비율을
기존 10%에서 5.8%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어선 재해보상보험료는
국비 71%와 지방비 23.2%, 자부담 5.8%로 조정됐습니다.

한편, 서귀포시 5톤 미만 어선 가운데
어선원 재해보상보험가입률은 23%에 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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