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을 하다 해임된 진영옥 교사가 6년여 만에
다시 학교로 복직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검찰 지휘에 따라 진영옥 해직교사 해임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서는 상고하는 한편,
법원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의 집행정지 즉시 항고 포기로
진 교사는 내일(1일)자로 본래 소속이던 제주여상으로 복직됩니다.
지난 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총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진 교사는 지난해 3월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2월과 8월 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