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성매매 강요 20대 일당 구속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5.08.31 18:11

서귀포경찰서는
여성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일삼으며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해 알선한 혐의로
22살 이 모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여 동안
집을 나온 22살 K 여인을
자신들이 거주하는 제주시 아라동 한 원룸에
살도록 하면서
폭행과 협박을 일삼으며
스마트폰 채팅을 통한 조건만남 등으로
성매매를 시킨 뒤 수 차례에 걸쳐 1천여 만 원 상당의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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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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