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09.01 10:30

제주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은 행정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되며,

모레부터 25일까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제수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원사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표시하는 행위 등을 단속합니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서는 1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