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은 행정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되며,
모레부터 25일까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제수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원사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표시하는 행위 등을 단속합니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서는 1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