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산학교 등이 운영되고,
외국인 거주자도 예산제도에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 김영보 의원과 이상봉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주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예산 학교를 통해 상시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구회에
평가 권한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도내 외국인 거주자도 예산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규정을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