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업체에서 가공한 수산물을
해썹인증제품으로 속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수산물을 판매하려던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1 년여 동안
무허가 수산물가공업체에서 가공한
옥돔, 고등어 등 수산물 26톤을
해썹인증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대표인 54살 이 모 씨 등 3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산물 26톤 가운데
17톤가량을 3군데 홈쇼핑업체에,
9톤은 택배업체에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유통기한이 1년 정도 지난
8천만 원 상당의
옥돔, 갈치, 고등어 1톤가량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로
업체 대표 45살 고 모 씨를 적발하고
수산물 전량을 압수해 폐기조치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지방경찰청>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