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오늘 낮 1시 30분쯤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한 빌라 앞 도로에서
무면허·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57살 배 모 여인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배 씨는 혈중알콜농도 0.187%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했으며,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와 함께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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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앞선
어제 오후 4시쯤에는
제주시 연동의 한 골목에서 제주소방서 소속 47살 김 모 소방장이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당시 김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만취상태 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