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조례 개정 '뜨거운 감자'
김기영   |  
|  2015.09.07 15:21
제33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내일(8일)부터 8일간의 회기로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 조례 처리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제 33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오는 15일까지 8일간의 회기에 들어갑니다.

이번 임시회의 최대 관심사는
보조금 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안 처리 여부.

지난 7월 정례회에서 처리하지 않은
보조금 관련 조례안 45건까지 포함하면,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야할
조례안은 9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체 안건 170여 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보조금 관련 조례인 셈입니다.

제주도의회는 현재 이렇다할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관련 조례가 필요하긴 하지만
유독 전국에서 제주만 서두르고 있고,

또 보조금 지원 대상을 명문화 하면서
지나치게 경직된 행정을 펼칠 수 밖에 없는 만큼
시간을 갖고 심사숙고하자는 주장과
그래도 법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원철/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여러 의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중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이번 임시회에서 큰 논란거리 일 뿐 더러 도민생활과 삶의 질과 직결된
*수퍼체인지*
문제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상임위에 앞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보조금 지원 조례 처리 방향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인터뷰:이선화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
"9월 8일에 운영위 간담회에서 보조금 조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논의려고 합니다."


반면 제주도는
이달부터 내년 예산 편성작업에 들어가야 하는 만큼
지방재정법에 따라
근거가 없는 보조금의 경우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하고하 있습니다.

<클로징>
"제주도의회가 지난 7월 정례회처럼
보조금 지원 조례를 무더기 보류할지,
아니면 제주도의 요구를 수용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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