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마을만들기 지원 개정 조례안 발의
김기영   |  
|  2015.09.08 11:21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제주도의회 김희현 의원은
제주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오늘(8일)부터 열리는 제 333회 임시회에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특별자치마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본 원칙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효과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해
종합지원센터를 구성하고
마을만들기 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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