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마련한
제주도의 보조금 관련 조례가 허술하게 만들어졌다는 지적입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포함한 각 상임위원회는
오늘부터
제주도에서 제출한
보조금 관련 조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특정 사업만 명시할 경우 보조금 지원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포괄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고
또 현재 마련한 조례가
지원 근거에만 급급하다 보니
사업성 평가없이 관행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례안의 용어 또한 애매해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