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도시 계획 조례 개정안 의결 보류 <수퍼 체인지>
김기영   |  
|  2015.09.10 15:59

자연녹지지역에 대규모 관광식당 건축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10일) 제333회 임시회에서
현우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1시간이 넘는 심의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는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더 수렴한 뒤
오는 14일 열리는 제3차 회의에서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번 심사 보류된 자연녹지 지역에
5백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는
도시계획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참여환경연대는
자연녹지 지역 관광음식점에 한해
5백 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음식점을 허용할 경우
대형음식점 진출 등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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