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 일반음식점 규제 완화 면밀히 검토해야"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09.10 17:30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번 심사 보류된 자연녹지 지역에
5백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는
도시계획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참여환경연대는
자연녹지 지역 관광음식점에 한해
5백 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음식점을 허용할 경우
대형음식점 진출 등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의회는
주민들의 청원에 적극적으로 의견수렴하는 것은
좋지만 청원사유가 타당한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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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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