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대 여성 피살사건 주범에 사형 구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9.10 17:48
지난 3월 제주시 한경면 한 야산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피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제주지방법원 허일승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금품을 노린 강간 살인사건으로 보고
주범인 30살 김 모피고인에게 사형을, 김씨를 도와 사체를 유기한
32살 임 모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 반인륜적이고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구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13일 저녁 8시쯤
평소 김 씨와 알고 지내던 50살 A여인에게
저녁을 같이 먹자고 불러 차량에 태운 뒤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빼앗고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의
한 야산에서 살해해 유기한 혐의로 구솟기소됐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