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납부실적이 저조해
기껏 과태료 몇백만 원 물리는 것으로는
비상품 유통을 근절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려다
지난 9일 적발된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이 법인은
지난해와 2년 전에도
비상품 감귤을 도매시장에
몰래 팔려다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3년 동안 천 만 원 가까운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아직까지 납부된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씽크:제주도관계자>
"사정이 안좋은 상인들은 내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금액이 커지게 되면 한 건 정도는 괜찮은데 두 세건 되면
몇백만 원도 될 수 있거든요"
감귤 조례에는
강제 착색 또는 후숙하거나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은 감귤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는
벌금 형 같은 징벌 처분이 아니다보니
단속 효과도 떨어지고
납부실적 역시 저조합니다.
실제 최근 3년 간 감귤 주산지인
서귀포 지역은 과태료 납부율이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에
비상품 유통은 근절되지 않다보니
매년 늘어나는 단속 건수 역시
속빈 강정에 불과합니다.
<인터뷰:정영헌/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조례상 할 수 있는 조치가 그렇게 (과태료 부과)
만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제주도가 감귤 혁신을 하겠다고
내놓은 대책이라곤 도매나 경매시장에 유통된 비상품감귤은
전량 반품조치 하겠다고 한 것이 전부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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