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인부 추락사 업체 대표 등 벌금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9.11 15:29

리조트 공사현장에서 인부가 추락해 사망한 것과 관련해
해당 업체와 공사 책임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정희엽 판사는
지난해 12월 모 리조트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인 42살 김 모씨가
작업 도중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산업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당 업체와
건설업체 대표인 45살 정 모피고인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숨지는 결과를 낳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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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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