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조례에 포괄적 지원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제주도의회의 요구에 대해
제주도가 공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해야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법 취지상 포괄적 규정을 조례에 포함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 조례마다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비칠 수도 있지만
모두 법과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제주도는 보조금 지원 조례는
입법을 통해 함께 풀어가야할 문제이지
단순히 자치단체가 해결한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