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09.13 13:40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이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부동산개발업 관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는 연면적 3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과
5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개발할 때에는
부동산 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규제완화로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자는
개발인력 고용의무가 면제되는 등
재정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