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심의위 부동의 권한 정당"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5.09.14 17:40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환경영향평가 조례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심의위원회의 부동의 권한을 삭제해
수정 가결한 것과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성명을 내고
조례를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강화를 위해
심의위원회에 부동의 권한을 신설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며
동의와 부동의 등 심의 결과를 구분해 운영세칙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주도의회가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재검토 해야 한다며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이를 다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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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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