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진행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추석 인사를 명목으로 유권자에게
금품이나 선물을 나눠주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단속인력을 집중배치해 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게 될 경우,
유권자에게도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위법 행위는 즉시 선관위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