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 해안가 일대 공유수면과 어항시설을
무단으로 점용한 혐의로 업체 7곳을 적발해
업체 대표 37살 이 모씨 등 7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부터 1년여 동안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과 어촌, 어항시설 구역에
컨테이너와 차양막 등 영업시설물을 설치하고
화물을 무단으로 적치하거나
관광객을 상대로 레저사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행정기관에도 단속내역을 통보하는 한편
해안가 무단점용 실태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