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33회 임시회가 오늘(15일) 마무리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보조금 지원 조례는
75% 이상이 가결됐고,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도
심의위원회의 부동의 권한을 삭제한 채
수정 가결됐는데요.
원만하게 해결된 듯 싶지만,
세부적인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임시회의 쟁점 사항,
김기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지난 일주일 동안
제주도와 의회가 논쟁을 펼친
보조금 조례안 74건이 최종 의결됐습니다.
사상 최대로 많은 안건을 동시에 처리하려다 보니
전자 시스템이 작동을 멈춰
수기로 진행되는가 하면,
본회의 시간만도 한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당초 이번 임시회에는
95건의 보조금 관련 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
결국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1건을 제외한
나머지 74건이 모두 처리됐습니다.
<인터뷰: 이선화/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위원장>
"다행히 집행부와 의회가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등 과거의 관행이 아닌 대상이나 사업 성격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서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지만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은 포괄적 조례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즉,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더라도
포괄적 범주를 적용한다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겁니다.
제주도와 의회 모두
꼼수 아닌 꼼수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안은
수정 가결안대로 처리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부동의 권한을 줘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요구도 있었지만
본회의에서 달라진 사항은 없었습니다.
<인터뷰: 김명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부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얻으려고 제출해도 아무런 귀속이 없는 겁니다. 용어선택을 잘못한거죠. 재심의(가 맞다.)"
반면,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39건은
추가 심사를 이유로 상정 보류됐습니다.
<클로징>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이번 임시회가 마무리되며
갈등은 일단락 됐지만,
세부 조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