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이
공사가 중단된 예래단지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JDC가 지난 2010년 토지주 4명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2억 8천만 원으로 합의를 보라는 법원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등 안일한 판단으로 위기를 자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예래 휴양단지 사업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닌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도 차원의 문제라며
국회 차원에서 예래 단지 특위 같은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 명학한 책임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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