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하면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도심 속 교통난 해소와 주민들의 건강,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지난 2006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명시된 상당부분은
아직도 정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6년 제정돼 2011년에 한 차례 개정된
제주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입니다.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와 관리 운영,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자전거운행마을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모두
점점 심해져가는 교통난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건강증진,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같은 조례가 제정된 지도 10여 년.
하지만 취재진의 확인 결과,
조례에 명시된 상당부분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 C.G IN
제주도는 지난 2011년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직접
발의하면서 자전거업무 소관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담당 실, 국, 본부, 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는
조항까지 명시했지만
아직도 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습니다.
또, '구성, 운영 해야한다'고 명시된
자전거운행마을은 계획조차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 C.G OUT
이에 대해 제주도는
조례 상에 명시돼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2010년부터 자전거 저변이 확대됐고
이에 따라 환상 자전거 길 사업에 집중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는 11월 환상 자전거길이 개통되면
자전거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조례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식적인 인터뷰는
극구 사양했습니다.
<인터뷰 : 김태석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도의회가 심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집행부도 동의한 것이고, 동의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정책을
-----수퍼체인지-----
수립하고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제주도가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탄소 없는 섬을 꿈꾸며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제주도.
친환경 이동수단인 자전거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정책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